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1.12 2020고단15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01:55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감안함]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 작량 감경 사유에 더하여, 음주 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