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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2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5. 4. 30. 광주 지지 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위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5. 9. 27.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2. 8. 경 광주 광산구 D 아파트 2동 302호에서 ㈜ 테크 메이트 코리아 대부의 대부거래 계약서 보증인성명 란에 ‘F’, 생년월일 란에 ‘V’, 주소 란에 ‘ 전 북 남원시 W 아파트 110동 205호’, 계약조건 및 만기 연장 란에 ‘F’, 채권 양도 및 담보제공 승낙서 란에 ‘F’, 개인( 신용) 정보 조회에 관한 사항 란에 ‘F’, 개인( 신용) 정보 필수적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란에 ‘F’, 개인( 신용) 정보 필수적 제공에 관한 사항 란에 ‘F’ 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대부거래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 테크 메이트 코리아 대부의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 계약서 1매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모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 테크 메이트 코리아 대부의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 대부거래 계약서’ 가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A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AN) 계좌로 대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부거래 계약서 사본, 거래 명세표 등

1. 전과 관계: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형 집행 종료 일)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