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서 ‘C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경부터 2020. 5. 12. 경까지 위 ‘C ’에서, 컴퓨터 3대에 ‘ 뉴 선 씨티게임’ 게임 물을 설치하여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최초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임의로 생성해 놓은 아이디에 게임 머니를 직접 충전하여 손님이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머니를 적립시켜 달라고 요청하면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게임 머니를 회수한 후 1장 당 1만 원 상당의 양도가능한 게임 쿠폰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최초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제공하고,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내사보고( 순 번 6 내지 9), 수사보고( 범죄수익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제공한 점), 공소장에는 이 부분 적용 법조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의 내용, 게임 물관리 위원회의 감정결과 회신서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할 때, 공소장 기재 적용 법조는 오기로 판단된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