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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01 2016나7218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자동차보험업을영위하는사업자로A와사이에 B 차량(이하‘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관하여‘부부한정운전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체결한보험자이고, 피고는C차량(이하‘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자동차보험계약을체결한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이 발생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2015. 12. 11. A의 배우자이자 원고 차량 운전자인 D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치료비로 831,2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일시 : 2015. 10. 06.14:20경 장소 : 대구수성구E에 있는 F미용실 앞 도로 사고 경위 : 피고 차량 운전자는 위 일시경 위 도로에서 원고 차량 뒤에서 차량정지 신호로 일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원고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인 D로 하여금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및 책임비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안전운전의무 등을 게을리 한 잘못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 D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일시, 발생장소 및 그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극히 경미하여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 D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