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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2.19 2013고단2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 01:00경 일본 요카이치항에서 한국 여수항으로 운항하는 D 선내 식당에서 실습 항해사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E(18세)이 지시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3-4회 가격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조타실로 불러 평소에 미숙한 부분을 훈계하였으나 피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노려보았고, 피고인이 “눈을 내리 깔아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라고 반항적으로 말하자 격분하여 조타실 벽으로 피해자를 밀어 붙이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 정강이를 수회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을 1회 가격한 뒤, 해도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해도용 자(길이 90cm, 폭 5cm, 두께 약 0.5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쪽 팔부위를 5-6회 이상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완부 및 하퇴부 심부 타박상, 피하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합계 3,000만원을 지급하여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