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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8 2016나59162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8940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 24. 원고는 피고에게 7,814,043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판결은 2013. 11.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본2055호로 원고 소유의 동산에 대한 유체동산압류집행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에 대한 주류대금채권이 피고에게 양도되기 전에 양도인인 포도종합주류, 서린주류에게 주류대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2011. 3.부터 2011. 7.까지 피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은 사실도 없어 이 사건 판결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정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확정판결이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실체관계를 다툴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44조에 따라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그 이의사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사유가 아니므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의 변론종결일인 2012. 9. 20. 이후에 생긴 사유(예컨대 위 변론종결일 이후에 변제를 하였다는 등의 사유)에 한하여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