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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0 2015가단14625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부동산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