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선박배관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F 소재 G 현장에서 2012. 2. 7.부터 2012. 4. 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H의 2012. 2.분 임금 115,000원, 2012. 3.분 임금 1,900,000원, 2012. 4.분 임금 437,500원 합계 2,452,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H의 진정서 및 진술서
3.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E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선박배관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F 소재 G 현장에서 2011. 1. 10.부터 2012. 5. 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2012. 4.분 임금 1,743,750원, 2012. 5.분 임금 209,170원, 퇴직금 3,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