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3.09 2017구단7959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00. 5. 31.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화성공장에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재직하던 중, 2015. 9. 24.(목요일) 10:00경 151S/T RH 인더커버 체결 및 트레일암 체결 중 목과 어깨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상병명 ‘경추4-5번간 디스크팽윤, 경추5-6번간 디스크팽윤, 경추염좌’에 대해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2016. 1. 26. 불승인 처분되었다.

원고는 2016. 2. 2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5. 27. 기각되었다.

⑵ 원고는 2016. 9. 5. 위와 같은 재해경위를 언급하면서 상병명 ‘경추간판탈출증, 경추 5-6, 6-7번’에 대해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⑶ 이에 피고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작업 시 목을 젖힌 상태로의 작업이 확인되는 등 부담 작업의 빈도 및 강도가 높고 장기간의 종사기간 등을 볼 때 등 목 부위의 전반적인 누적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MRI 등 영상의학자료 상 추간판의 완만한 팽윤의 상태에 불과할 뿐 신청상병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⑷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10.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