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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6 2015구합33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그 행위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7. 4. 30.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김해시 B 답 1,2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연면적 84㎡인 건축물 1동(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 및 연면적 16.8㎡인 농기구창고 1동 등 2동의 건축물(이하 위 각 건축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08. 3. 21. 이 법원 2008고정108호로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8. 9. 11.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2008.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건축하여 종교집회장 및 창고로 사용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0. 3. 3. 및 2010. 4. 6. 이 사건 각 건물을 원상복구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고, 이후 2010. 10. 29., 2011. 11. 4., 2011. 12. 7. 및 2012. 12. 18.에도 같은 내용의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함과 동시에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를 계고하였으며(다만 위 2011. 11. 4.자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및 사전통지’부터는 원고의 위반행위 내용이 ‘제1건물을 건축하여 종교집회장으로 사용’한 부분에 한정되었다), 2013. 1. 2. 원고가 위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다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하면서 납부기한을 2013. 1. 22.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