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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56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1. 23:45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위 식당 종업원을 상대로 담배를 빼앗고 배달을 가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식당 업주인 D의 업무 방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즉결 심판 청구할 것을 고지 받으면서 즉결 심판 출석 통지서를 발부 받게 되자,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무릎으로 F의 복부를 1회 때린 후, 손바닥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