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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2 2013고정18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4. 01:10경 대구 중구 B 소재 2층 "C주점"에서, D이 피해자 E(여, 22세)과 부킹을 시도하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음료수 병을 E을 향해 던져 플라스틱 음료수 병이 그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맞고 튕겨 E의 복부에 맞고, 위 소주병이 깨지면서 파편이 피해자 F(22세)의 얼굴 부위에 튕기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F을 밀어 넘어뜨려 F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접지르게 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20세)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E, G를 폭행하고,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족관절 외과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E,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에 대한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룰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