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5 2019나77240 (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과 같이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9. 2. 27. 08:00경 양산시 E에 있는 F대학교 내 회전교차로 편도 2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1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이 사건 도로 2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3. 2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812,5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구상권에 대한 판단

가.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도로의 1차로와 2차로는 모두 우회전 차선으로 흰색 실선으로 각 차로가 구분되어 있는 점, ② 원고 차량 운전자는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노면 표시를 무시하고 진행방향 왼쪽의 흰색 실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차량 운전자는 원고 차량이 먼저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에서 우회전을 함에 있어 측면 방향 및 주변 차량의 동태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차량의 충돌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비율은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80 : 20으로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