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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1 2018고합606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경 피해자 B을 만나 교제하던 중 2016. 1.경부터 2016. 11.경까지 피해자와 동거하다가 헤어졌고, 그 후 2017. 7.경 다시 만나 그때부터 2018. 2.경까지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6. 11. 5.경 광주 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여, 당시 23세)와 함께 동거하는 집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위험한 물건인 텀블러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8.경 광주 서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당시 24세)와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휴대폰을 집어들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던진 후 발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밟고, 위험한 물건인 탁자로 피해자를 내리치고, 휴대폰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11. 1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노래홀 앞에서 피해자(당시 23세)와 옷을 맞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리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4.경 광주 서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당시 24세)와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밀어 깨진 소주병 파편 위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8. 11.경 광주 서구 E건물, F호의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