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고정23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 03:00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병원 장례식 장’ 안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D(56 세 )를 비롯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던 일로 불만을 품고 장례식 장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따라 간 뒤,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F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