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억 2,5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1. 인정사실 2010. 10. 26. 원고와 B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6억 5,000만원(원고와 B는 각 3억 2,500만원씩 받음)에 임대하였는바, 임대차기간을 2011. 1. 30.부터 2016. 1. 30.까지 5년간으로 정하였다.
(갑제2호증) 2011. 2. 14. 원고와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1/2지분씩 취득하였다.
(갑제1호증) 2014. 4. 16. B는 자신의 소유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1/2지분 취득하였다.
(갑제1, 3호증) 2015. 12. 28.경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할 것임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그 다음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갑제4, 5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 각 서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억 2,500만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2지분 공유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공유물의 지분권자라 할지라도 타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3. 2. 22. 선고 80다1280, 1281 판결, 대법원 1976. 6. 8. 선고 75다104 판결, 대법원 1991. 1. 15. 선고 88다카19002 판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등),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상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