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83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4. 22. 19:25 경 시흥시 마 유로 418번 길 15 정 왕 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마 유로 415 마사회 앞 노상까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