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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3.31 2015가단7261

부당이득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0. 11. 2. 피고가 충주시 C 소재 식당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근로복지공단에게 임차하고, 근로복지공단은 그 사용 수익권을 원고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임대기간은 2010. 11. 5.부터 2012. 11. 4.까지, 임대차보증금은 80,000,000원으로 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시설비 및 차임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별도계약’이라 한다)을 별도로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특약 사항으로 ‘시설비 10,000,000원은 일시납으로 하고 월 임대료는 매월 4일 1,000,000원을 입금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0. 11. 9. B에게 위 시설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피고 및 근로복지공단은 2013. 1. 3. 위 임대차계약을 다시 1년 간 연장하는 내용의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4. 5.경 “원고가 2010. 11. 초순경 이 사건 건물의 부속건물인 소매점에 있던 피고 소유의 정육쇼케이스 등의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절취하였다”는 취지로 원고를 고소하였고,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2014. 8. 25. 같은 취지로 원고에 대하여 절도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마.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2015. 5. 8.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와 ‘목적물 용도’란의 표시, 이 사건 별도계약서의 ‘임대할 부분’란의 표시와 ‘용도’란의 표시, ‘특약사항’란의 표시 및 시설비의 액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별도계약 당시 원고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