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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0.15 2019고단5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3. 18. 22:00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D에게 대금으로 현금 600,000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2.5g이 들어있는 비닐백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3. 18. 23:00경 제1항 기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8. 01:00경 광주 광산구 E 소재 ‘F’ 3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22. 19:00경 위 피고인의 방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8. 26. 18:20경 제2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방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비닐백을 서랍장 안에 넣어 보관하고, 같은 날 18:30경 제2의 나항 기재 ‘F’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G QM6 승용차 안에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압수수색 및 압수물 사진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