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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3 2017가합5587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아들이다.

나. 대위변제금 청구 소송 1) 피고는 원고를 대위하여, 2002. 5. 17. 원고의 채권자인 C협동조합에 136,215,906원을 변제하고 2004. 12. 12. D에게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802호로 위 대위변제금 합계 226,215,906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6. 14. “원고는 피고에게 226,215,9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항소를 취하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14. 8. 19. 및 2016. 3. 25.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합계 339,757,642원을 공탁하였다. 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 1)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2002. 5. 10. E에게 원고 소유인 구리시 F 토지의 각 1/3 지분(이하 ‘F 토지’라고 한다)을 매도하고 2002. 7. 3.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원고를 대리하여 매매대금 중 150,000,000원을 2002. 7. 2.에, 75,500,000원을 2002. 7. 16.에 각각 수령하였다.

2) 원고는 E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471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E에게 F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2016. 10.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272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8. 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