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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17 2016노43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아직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범죄사실의 누범전과 중 ‘2015. 11. 24.’는 ‘2015. 11. 14.‘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