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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가단53225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공인중개사 C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금 8,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⑴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가 공인중개사 C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매의 중개를 의뢰하고 2015. 8. 13. 피고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준 사실, ② 공인중개사 C이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15. 8. 13.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③ 위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1억 원으로 되어 있고, 계약금 1,000만 원 중 100만 원은 계약시, 나머지 900만 원은 2015. 8. 17.까지, 중도금 500만 원은 2015. 8. 19.까지, 잔금 8,500만 원은 2015. 9. 30.까지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와 동시에 각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일은 2015. 10. 30.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원고가 2015. 8. 13. 피고의 은행계좌로 100만 원을 계좌이체 한 사실, ⑤ 원고가 2015. 8. 14. 피고의 은행계좌로 400만 원을, 2015. 8. 17.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각 계좌이체 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⑵ 그러나 피고가 공인중개사 C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1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C 자신의 대리권 수여받았다는 진술 외에는 위임장 등의 객관적인 직접증거는 존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