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8.12 2014구합1101

수용보상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잔여지상 건축물등 손실보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A, B에게...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상주~영천 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2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2. 4. 4. 국토해양부 고시 G - 사업시행자: 피고(소관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3. 20.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원고들 소유의 별지 1 보상목록 기재 각 토지 및 지장물(원고들은 위 각 토지 및 지장물의 공유자이고, 원고 A, B의 지분은 각 7/21, 원고 C의 지분은 3/21, 원고 D, E의 지분은 각 2/21이다) - 손실보상금: 토지 보상금 합계 228,551,900원, 지장물 보상금 합계 221,178,070원(상세 내역은 별지 1 보상목록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2014. 4. 21.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토지보상금 증액 주장 원고들 소유의 별지 1 보상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모두 1986년경부터 줄곧 축사 부지로 이용되어 왔으므로, 토지 전부가 수용재결 당시 현실 이용상황인 ‘잡종지’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공부상 지목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한 수용재결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잡종지로 평가한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와 수용재결 보상액과의 차액 96,593,340원(= 325,145,100원 - 228,551,76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잔여지상 건축물등 보상 주장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잔여지가 된 경북 군위군 I, J(이하 토지는 번지로만 특정함) 지상 관리사, 가추, 화장실, 관정보호시설, 관리사, 변압기는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