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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5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4.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삼도동에 있는 탑동사우나 주차장에서 같은 시 일도이동에 있는 신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