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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13 2016고단1124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사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그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경 하남시 D에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농산물을 보관하는 창고로 건축물을 사용하였다.

2.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경 개발제한 구역인 하남시 D에서, 면적 1,422㎡에 대하여 콘크리트 및 잡석을 포장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고, 건축물을 창고로 사용하여 허가 받은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고, 건축물의 높이를 증축 (1.4 ~1.8m) 하고 17.29m² 의 면적을 증축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의견 제출서

1.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 개발제한 구역 내 건축허가 처리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10조 제 2호, 제 22조 제 3 항( 사용 승인 전 사용의 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무허가 토지 형질 및 용도 변경, 건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개발제한 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