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울진군법원 2019.11.19 2019가단8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2. 2. 23.자 2012차전64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2. 2. 23.자 2012차전64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