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울진군법원 2019.11.19 2019가단8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2. 2. 23.자 2012차전64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