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해자가 딸을 데리고 가려고 다가와서 자신이 밀려 테이블과 함께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딸과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부드럽게 막은 것 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형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와 별거하며 이혼소송 중에 있었는데,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었던 딸인 D의 학교로 찾아가 D을 데리고 가려고 시도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뒤늦게 연락을 받고 학교에 도착하였는데, 딸인 D이 자신에게 가고 싶다고 하여 딸을 데리고 가려고 딸에게 다가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일어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2~3번 밀쳤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112신고는 피해자가 아닌 D이 하였는데, D은 당시 울면서 “그냥 빨리 와주세요. 아빠가 못 가게 막고 있어요.”라고 신고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혼소송 중에 별거하고 있었던 D을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D은 피고인과 함께 가고 싶어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D을 데려가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완력을 행사할 상황이었다고 여겨지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동기와 경위, 폭행 방법 및 부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