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00:50경 제주시 B, ‘C 게스트하우스’ 출입문 앞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잡아당겨 껴안고 강제로 키스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잡아당겨 껴안고 강제로 키스를 하여 강제추행하였는바, 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