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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418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00:50경 제주시 B, ‘C 게스트하우스’ 출입문 앞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잡아당겨 껴안고 강제로 키스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잡아당겨 껴안고 강제로 키스를 하여 강제추행하였는바, 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