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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409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 소재 ‘C 게임 랜드’ 게임 장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 마왕 2199’ 게임 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의 환 전을 요청하면 손님들에게 그 게임 점수 1점 당 1만원으로 정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다음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E(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게임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공소장의 제 22조 제 1 항 제 7호‘ 는 오기로 보인다.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속에 대비해 CCTV를 설치하고 문을 시정한 채 영업을 하는 등 은밀한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단기에 그친 점, 종업원이 없는 영세한 형태의 영업 행태로 보이고, 현재는 위 업소를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