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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8 2019가단143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무법인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06. 5. 29.자 작성 증서 2006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