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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고정11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부인 피해자 B, C과 채권, 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12. 20:40경 서울 강남구 D 2층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서 채권, 채무 관계로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B(67세)의 얼굴을 1회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안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이에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여, 62세)의 오른손을 주먹으로 1회 때려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첫마디 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