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 21:2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화장실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46세)이 피고인에게 남의 건물 화장실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시면 안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약 20-3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씨발, 무슨 경우가 없어 , 어 씨발 뭐가 잘못됐어! 씨발 진짜 이거 나쁜사람들이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증거자료 CD 제출), A 제출 CD
1. 녹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씨발’이라고 욕한 것은 피해자를 향한 것이 아니라 혼자말로 불만이나 감정을 표출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우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이 씨발 무슨 경우가 없어 ’라고 대응하고, 이후 피해자가 ‘경찰한테 욕이나 하고 말이야. 경우가 없어’라고 하자 피고인이 소리지르며 ‘어. 씨발 뭐가 잘못됐어!’라고 다시 말하고, 피해자가 ‘아 남의 건물 화장실 이용하려면 주인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자 피고인이 다시 ‘아. 씨발 진짜 이거 나쁜 사람들이네. 진짜 ’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경위, 전후 상황,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혼자말로 한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