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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3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원금과 이자를 납입받을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 무렵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미용실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결과)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서(A, 증거목록 순번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체크카드는 결국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사기 피해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2018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19년에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다가 사기방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향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