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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2 2015고정1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 29.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B 스파 내에서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2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4. 서울 구로구 D역 2번 출구 부근 ‘E’ 커피숍 내에서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아내가 이곳으로 오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변제 여부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