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5 2013고정2367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20.경 서울 관악구 C빌딩 3층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이 열쇠 수리공으로 하여금 아파트 관리소장실 출입문에 달려 있던 자물쇠를 새로이 교체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자물쇠를 뜯어내도록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은 출입문 손잡이 위쪽에 새로운 보조 자물쇠를 설치하도록 한 것일 뿐 기존의 자물쇠를 뜯어내도록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은평구 연서로 5에 있는 은평경찰서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E을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된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변호인이 제출한 통고서, 고소장에 첨부된 공동주택위수탁관리계약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수리통보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사실, D는 2013. 1. 14. F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