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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06 2013고단10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 2010. 9. 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4. 00:20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나이스할인마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판시 전과 외에 다른 동종범죄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