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0 2014고정29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7. 19:00경 서울 도봉구 D아파트 101동 903호에 있는 피해자 C(83세, 여)의 집으로 술에 취하여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통장을 그만두게 하려고 구청에 갔다
왔냐고 따져 물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주먹과 발로 C의 배를 때리고 걷어차던 중 C의 손자인 피해자 E(16세)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수술한 쇄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