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기초사실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는 원고 A의 누나이다.
원고
A(아래에서는 다른 원고들과 구별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고’라고만 한다)과 피고가 회원으로 소속된 F조기축구회는 2014. 7. 13. 오전 8:30경 계룡시 G 소재 H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회원들을 두 팀으로 나누어 축구경기를 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피고는 서로 다른 팀으로서, 원고는 골키퍼를, 피고는 오른쪽 공격수를 각 맡았다.
위 축구경기 후반전이 시작되어 20분 정도가 지난 무렵 원고가 속한 팀의 골문 방향으로 공이 날아오자, 골 에어리어(GOAL AREA) 내에 있던 원고가 골을 쳐내기 위해 골이 오는 방향(원고의 좌측 후방)으로 다이빙을 하여 착지하던 중, 페널티 에어리어(PENALTY AREA) 부근에 있다가 위 공을 향해 이동하던 피고와 충돌하였다
(그 충돌의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본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목척수 손상, 외상성 추간판 파열, 전방 척추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2015. 1. 11. 사지마비를 이유로 지체장애 판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I, J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당시 센터링된 공이 원고와 피고가 터치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원고를 향해 달려가다 발생한 것으로, 센터링된 공을 골키퍼가 지키고 있는 골문에 넣기 위해 골문을 향해 달려가는 경우 진행하는 전방에 누가 어떠한 상태로 경기를 하는지를 살펴서 타인에게 부상을 입히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원고가 다이빙을 하여 공중에 떠있는 상태여서 작은 힘으로도 원고가 균형을 잃고 지면에 추락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