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10705
가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73. 3.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73. 3. 3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