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취소][공1987.5.15.(800),730]
가.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표등록취소사유중 상표불사용에 관한 입증책임
나. 위 법조 단서 소정의 등록연합상표의 정당한 사용의 의미
가.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표등록취소 사유중 상표불사용과 같이 일정한 행위가 없었던 사실이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을 주장하는 자가 그 행위가 없었던 사실을 증명하여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상대방이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안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더욱 법조의 단서 해당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사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나.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단서 소정의 상표등록취소 사유의 예외로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연합상표의 정당한 사용은 연합상표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에 의하여 지정상품에 등록상표 그 자체를 현실로 사용하는 것 또는 거래사회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에 있어서의 사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가.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 민사소송법 제187조 나.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단서
주식회사 낫소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해운
동양고무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인주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에 상표등록의 취소사유로 "정당한 이유없이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다만 연합상표인 경우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중 1상품에라도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그 불사용에 관한 입증책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일정한 행위가 없었던 사실이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을 주장하는 자는 그 행위가 없었던 사실을 증명하여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안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더욱 단서 해당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사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임은 법규정상 뚜렷하다.
원심결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을 제1 내지 3호증은 심결이유 설시와 같은 이유로 본건 등록상표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입증책임을 피심판청구인에게 지었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입증책임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할 것이고, 그밖에 원심결을 기록과 대비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에는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게 되어 있고, 다만 연합상표인 경우에 등록상표중 1상표라도 사용하였을 때 또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1상품에라도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은 연합상표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에 의하여 지정상품에 등록상표 그 자체(또는 거래사회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에 있어서의 사용)를 현실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하겠고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인 바 ( 대법원 1985.5.28. 선고 84후117 판결 참조), 원심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연합상표인 (상표등록번호 생략)의 상표는 그 구성을 도형과 한글자 및 영문자를
3.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그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