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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5 2017노873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F가 이전에 1996 년생 신분증을 제시한 적이 있어 성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함에 따른 청소년 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류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과되어 있으며, 이를 판매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보아 구매자가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 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 대의 구매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할 정도로 나이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의무에 위배하여 나이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유해 약물을 구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음식점은 음식과 함께 주류를 취급하는 곳이므로 주류를 주문하는 손님들이 청소년인지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F와 안면이 있다는 이유로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