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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3가단29695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453,27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9.부터 2015. 6. 12.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채무자 주식회사 애스앤피산업개발(2011. 2. 11. 주식회사 유나건설에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파산채무자”라 한다)은 2012. 9. 4. 14:00 이 법원 2012하합115호로 파산을 선고받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파산채무자는 원고로부터 2010. 10. 18. B생활관 공사 중 내장목공사(이하 ‘B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0. 10. 18.부터 2011. 2. 28., 계약금액 57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파산채무자에게 B공사와 관련하여 2010. 11. 25.부터 2011. 5. 25.까지 사이에 공사비로 543,900,425원을 지급하였다.

다. 파산채무자는 원고로부터 2011. 11. 21.경 경주시 C 소재 특수품단조건물공사 중 수장공사(이하 ‘경주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1. 11. 21.부터 2012. 2. 29.(이후 공사기간을 2012. 7. 31.까지로 연장하였다), 계약금액 149,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인 2012. 3.경 피고의 지시로 석고판못붙임 2,000㎡, 석고보드 시공 등 17,932,2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파산채무자에게 경주공사와 관련하여 2012. 5. 11.경부터 2012. 7. 31.까지 사이에 공사비로 83,697,096원을 지급하였고, 2013.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년금제3353호로 28,277,314원을 원고 또는 D, 채권압류권자 E 등을 피공탁자로 하여 혼합공탁하였고, 원고는 변제공탁금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는 경주공사와 관련한 하자공사비로 1,314,000원을 지출하였고, 파산채무자 대신 고용보험료 등으로 2,060,79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 4, 10,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