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72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7. 04:1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주차장 내에서, ‘주차장 앞에 여자가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한국사람이 다 이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