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검도관 운영부진 등으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비관한 나머지 가족과 함께 죽기로 마음먹고 어린 세 딸을 살해하고, 배우자를 촉탁에 따라 살해하는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행위는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부모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채 자신과 배우자가 죽고 나면 자녀들의 삶이 불행해질 것이라는 일방적인 판단으로 가장 소중한 가치인 자녀들의 생명을 앗아간 것으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행으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평생 참회하고 속죄하면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자신의 손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명을 앗았다는 죄책감, 회한 속에 남은 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