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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02 2019노41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추징 1,16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장기간 다량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반복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점, 피고인이 양도ㆍ양수한 타인의 체크카드가 마약자금 입출금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 반면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