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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9.28 2016가단195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년경 지인의 소개로 피고 B를 처음 만나 알게 되었고, 2014. 초순경부터 피고 B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16. 피고 B의 딸인 피고 C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23.까지 20차례에 걸쳐 합계 58,58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는 2015. 12. 16. 원고에게 헤어지자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교제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B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피고 B로부터 딸의 교육비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대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4. 6. 16.부터 2015. 11. 23.까지 사이에 피고 C의 계좌로 합계 58,58,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B가 원고로부터 피고 C의 계좌로 위와 같이 돈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고가 피고 B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피고 B를 돕기 위하여 호의로 증여한 것에 불과하다. 가령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피고 B와의 결혼을 조건으로 대여한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3. 판단

가. 당사자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이 소비대차라고 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임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가 2014. 6. 16.부터 2015. 11. 23.까지 사이에 피고 B에게 피고 C의 계좌로 합계 58,580,000원을 송금하여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