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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388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C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9. 11. 8.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 면 탈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 또는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8. 2. 8. 경부터 2020. 3. 11. 경까지 울산 북구 D 소재 건물 2 층에 있는 ‘E’ 게임 장에서 게임 물 수리, 수익금 관리 등 위 게임 장의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업주로서, 피고인 A와 함께 거주하며 교제 중인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위 게임 장의 명의자로서 피고인 A와 함께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게임 장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피고인 A의 동생인 피고인 C는 2019. 3. 경부터 2020. 3. 11. 경까지 환전이 가능한 위 게임 장 손님들의 게임 점수를 관리하고 다른 피고인들이 없을 때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등 다른 피고인들의 영업을 보조하는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서, ‘ 미스 터 손’ 30대, ‘ 하모니’ 20대, ‘ 우주 전함’ 30대 등 총 80대의 게임 물을 설치한 다음, 이를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정산하여 1점을 현금 1원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 물의 이용을 제공하고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