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2.05 2019고정63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638』 피고인은 P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9. 15:16경 부산 기장군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불법주차 및 정차위반 CCTV 단속을 피하려고 주차시켜 둔 위 차량의 앞 번호판에 “S, 산지직송, 도ㆍ소매”등의 내용이 있는 현수막을 덮어 두고 뒤 번호판에 “정말 홍콩 가는 꿀수박 5000원부터”등의 내용이 있는 종이를 붙여 두어 앞과 뒤 번호판 전부를 가렸다.

『2019고정668』 피고인은 P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0. 16:17경 부산 기장군 T에 있는 U 앞 도로에서, 불법 주ㆍ정차 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시켜 둔 위 화물차의 뒤 등록번호판을 종이 박스 조각으로 가렸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스마트국민신문고, 적발사진 『2019고정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민원,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