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9고정638』 피고인은 P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9. 15:16경 부산 기장군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불법주차 및 정차위반 CCTV 단속을 피하려고 주차시켜 둔 위 차량의 앞 번호판에 “S, 산지직송, 도ㆍ소매”등의 내용이 있는 현수막을 덮어 두고 뒤 번호판에 “정말 홍콩 가는 꿀수박 5000원부터”등의 내용이 있는 종이를 붙여 두어 앞과 뒤 번호판 전부를 가렸다.
『2019고정668』 피고인은 P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0. 16:17경 부산 기장군 T에 있는 U 앞 도로에서, 불법 주ㆍ정차 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시켜 둔 위 화물차의 뒤 등록번호판을 종이 박스 조각으로 가렸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스마트국민신문고, 적발사진 『2019고정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민원,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