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56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7. 17: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강원 정선군 B 소재 피해자 C(여, 45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마시던 중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과 시비를 걸고, 주변 테이블에 앉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내쫓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7. 19:00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 정선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32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F에게 “씨팔, 어린 너는 뭐야, 씨발 놈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오른손바닥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605』 피고인은 2014. 11. 13. 10:0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소금강로 3497 소재 미소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고한읍 소재 고한사북공용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