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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5.15 2017고단47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피고인의 동생 C 소유의 토지 인 공주시 D 및 E 토지 위에 설치된 폭이 약 3m 인 콘크리트 도로에서, 폭을 약 50cm 정도 남겨 둔 채 약 30cm 높이로 흙을 쌓은 후 밭을 조성하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고 보행자들의 통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정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사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도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가 아니고, 범행 당시 대체도로가 확보되어 있었으므로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 육로’ 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 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도18422 판결 등 참조). 또 한,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